오늘생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개편 총정리|10월 1일부터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수당은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인정됐는데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간외근무의 1일 4시간 상한이 폐지됩니다. 다만 하루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초과근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월 57시간 기준은 유지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을 초과근무하더라도 수당을 계산할 때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공무원에게는 실제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