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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무시, 돈을 빼앗는 행동,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가족 문제니까 그냥 두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인학대란 무엇일까?

노인학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 정서적 학대: 욕설, 협박, 심한 무시
- 성적 학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
- 경제적 학대: 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 방임: 식사나 치료 등 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는 경우
- 유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
즉, 몸을 때리는 행동만 노인학대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신고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이용하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과 알고 있는 내용을 상담원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특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관련 상담과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사용이 어렵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4.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노인학대는 피해 어르신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보복이 두려워 학대 사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갑자기 멍이나 상처가 반복해서 발견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하기 위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도움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긴급한 위험 상황 → 112
스마트폰 신고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작은 관심 하나가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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