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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가족끼리 돈을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특히 자녀의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모가 큰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10년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이라고 모두 같은 금액이 아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의 정확한 표현은 ‘증여재산공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거주자인 사람이 가족 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10년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관계10년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그 외 사람 공제 없음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이 해당하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다른 요건이 없다면 해당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올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처럼 금액이 큰 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인지,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차용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실제 거래관계가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10년 합산’이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하다

증여세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올해 3,000만 원을 증여하고 몇 년 뒤 다시 3,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각 따로 5,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해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확인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빠에게 받은 돈과 엄마에게 받은 돈을 단순히 별개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여러 차례 목돈이 오갔다면 각각의 송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절 용돈·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일까?

“부모님이 준 용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모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왜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금액과 거래 형태가 어떠한지입니다.
특히 자녀의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처럼 목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비’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확인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누구에게 받았는지
② 최근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③ 증여인지 차용인지
④ 생활비·교육비라면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⑤ 주택·전세 등 목돈이라면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증여세 문제를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금액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돈을 가족에게 이전하기 전에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종류와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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