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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큰 병에 걸리고,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갑자기 실직한 경우
- 사업이 어려워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지원
식비와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②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③ 주거지원
갑자기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임시거처나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④ 교육지원
위기 가구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등을 확인하며,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약 192만 원, 4인 가구 약 487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는 재산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생활 위기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이름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갑자기 실직했거나, 큰 병으로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문제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129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한눈에 정리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망·화재·가정폭력 등지원 내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 등신청·상담
→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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